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KSPRDM

Korean Society of Pediatric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al Medicine

회칙 bylaws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회칙

  • 2002년 9월 12일 제정
  • 2004년 6월 10일 1차 개정
  • 2005년 5월 12일 2차 개정
  • 2007년 4월 28일 3차 개정
  • 2008년 5월 24일 4차 개정
  • 2009년 5월 23일 5차 개정
  • 2011년 6월 19일 6차 개정
  • 2012년 6월 9일 7차 개정
  • 2014년 6월 21일 8차 개정
  • 2015년 11월 21일 9차 개정
  • 2019년 6월 15일 10차 개정
  • 2020년 6월 10일 11차 개정
  • 2023년 6월 10일 1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소아재활·발달의학회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Pediatric Rehabilitation & Developmental Medicine, KSPRDM)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소아 재활의학 및 발달의학에 대한 학문적 및 임상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성격)
본 회는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모든 참여자의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 2 장 사 업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소아재활 및 발달의학 분야의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소아재활 및 발달의학 분야에 관한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소아재활 및 발달의학 분야에 관계된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4. 대한재활의학회와 협조하여 소아재활 및 발달의학 분야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문건의 및 협조.
5. 소아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4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또는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면허증,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및 특수교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심의에 통과하는 경우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7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 0명
2. 회장 ································ 1명
3. 이사장 ···························· 1명
4. 이사 ······························· 30명 내외
5. 감사 ································ 2명
제8조 (임원 선출)
1.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2.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차기 감사는 임기 1년 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총괄한다. 회장 부재시 이사장이 회장 임무를 대신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단을 보필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시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3)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매년 정기총회를 갖는다.
제13조 (의결)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참석인원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4.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전문이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의 재가를 얻어 이사장이 구성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연 4회), 전문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4.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
제16조 (의결)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지역 지회

제 17조 (지역 지회 설립)
본 회는 지역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8조 (지역 지회 인가)
지역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지역 지회로 인정되며, 지회의 인정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 19조 (집담회 개최)
본 회의 인가를 받은 지역 지회는 지역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제20조 (경비의 충당 및 사용)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경비는 예산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세부내용은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잉여금의 처리)
1.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재활의학회에 전액 기부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총무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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