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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RDM

Korean Society of Pediatric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al Medicine

공지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안내
글쓴이 관리자 (124.57.81.19) 날짜 2017-01-23 (월) 15:02 조회 2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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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의약품 센터 http://www.kodc.or.kr/home/main.do

센터는 시장성 등의 이유로 약국 등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희귀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허가 미허가 보험등재 의학품이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 치료용의약품

자가치료용 약품 예시 : Glycopyrrolate(Cuvposa)침과다 분비, phospa(저인산성 구루병), clonidine

허가 미허가 보험등재 의약품 예시: Dantrolene 20mg vial(악성증후군), tetrabenazine,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약품등수입추천요령」(식약청 고시) 2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며 약품 목록은 검색 가능함

필요 서류 : 진단서, 처방전, 구입동의서

원내 양식 사용 가능하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아래 페이지 링크에 예시 처방전과 필요한 양식 파일이 있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dc.or.kr/home/index.do?menuI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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